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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 회의에서 검찰 구성원들에게 “절대 굴복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과 대장동·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수사 관련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지난해 9월 21대 국회에서 헌정사상 첫 현직 검사 탄핵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이번 4명을 포함해 7명째‘검사 탄핵’을 추진하자 이 총장이 강하게 비판에 나선 것이다.
이 총장은 우선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판결이 선고됐거나 재판받는 피고인들이 법원에서 패색이 짙어지자,두세법정 밖에서 거짓을 늘어놓으며 길거리 싸움을 걸어오는 것,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자 아예 법정을 안방으로 들어 옮겨 자신들의 재판에서 판사와 검사,두세변호인을 모두 도맡겠다 나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Nemo iudex in causa sua)’는 법언을 인용하며 “이는 사법부의 재판권과 행정부의 수사권을 침해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상대가 저급하고 비열하게 나오더라도 검찰 구성원들은 위법하고 부당한 외압에 절대 굴복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 총장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최근 추진되고 있는,두세이른바‘검찰 개혁’에 관해 “형사사법 제도는 섣부른 실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장은 앞서 야당 주도로 추진된 이른바‘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조치에 대해서도 “법안 발의에서 공포까지 18일 만에 급조된 검수완박과 앞선 수사권 조정 입법은 사법 정의를 원하는 국민 모두에게 사법 절차 지연,비효율,불만족을 가져왔다”며 “결정적으로 국가의 범죄에 대한 대응력,억지력을 박탈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단 한 건의 수사와 재판도 해보지 않은 사람이 탁상공론으로 사법제도를 설계하고 전문가 의견을 무시한 채 졸속으로 입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또 “무엇보다도 사법제도를 공정과 효율이 아니라 오로지‘검찰권 박탈‘검찰 통제’라는 목표에서 접근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을‘누더기’라고 표현하며 “또 다시‘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목표로 소위‘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도그마를 꺼내들었는데,두세이는 결국‘국가의 범죄 대응과 억지력 완전 박탈’이라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이 총장의 당부 요지는 검찰 구성원들이 볼 수 있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게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