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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승객,자시 축시택시기사와 정치 이야기 나누다 분노
재판에서 "머리 친 것일 뿐 폭행 아니다" 주장하기도
정치 현안에 대한 대화 중 견해 차이가 있다며 운행 중인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0시 45분쯤 원주시에서 60대 B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정치 관련 대화를 나눴다.
당시 B씨는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고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취지로 B씨의 머리를 몇 대 툭툭 친 것일 뿐 폭행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운행 중인 택시 기사 B씨의 얼굴,자시 축시머리 등을 여러 번 때려 폭행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된다"며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는 것은 물론 용서받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1심 벌금형 판결에 불복한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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