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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시민이 불법촬영범을 붙잡고 역사 안으로 끌고 가는 모습.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하던 남성이 이를 목격한 한 시민의 도움으로 검거됐습니다.
9일 경찰청 공식 유튜브 채널에는 '시민에게 멱살 잡힌 지하철 불법촬영범'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제주도 로봇 박물관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한 남성이 여성의 뒤를 계속 쫓아 지하철역 출구 쪽 계단까지 따라갔습니다.
잠시 후 이 남성은 다른 남성에게 붙잡혀 다시 역사 안으로 끌려오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은 불법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제주도 로봇 박물관이를 눈치챈 시민이 그를 따라가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시민은 역무원에게 신고를 하기 위해 남성을 역사 안으로 붙잡고 내려가려 했지만,남성이 저항하면서 몸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때마침 이를 목격한 역무원이 경찰에 신고했고,제주도 로봇 박물관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남성은 처음엔 범행을 부인했으나 끝내 "몇 장 촬영했다"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거라고 판단한 경찰은 남성을 추궁했고,제주도 로봇 박물관결국 그는 추가 범행을 자백했습니다.경찰은 이 남성이 보여준 휴대전화 폴더 안에서 수백 개의 불법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현장에서 검거했고,검거에 도움을 준 시민에게는 신고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한편,제주도 로봇 박물관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촬영 범죄는 최근 5년간 3만 768건 발생했는데,제주도 로봇 박물관이는 하루 평균 17건의 불법촬영 범죄가 일어나고 있는 셈입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사진/영상='경찰청'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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