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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무안)=박대성 기자] 전남도 민생사법경찰팀은 7일 영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불법 운영한 숙박업소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민생사법경찰팀은 안전 및 위생관리 등에 대한 소비자 분쟁 시 법적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발생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불법 숙박업 단속을 추진했다.
숙박 중계플랫폼을 통해 전남 100여곳을 모니터링하고,파스쿠찌 카사타이용자 댓글 등을 분석해 불법이 의심스러운 아파트 2곳·오피스텔 3곳·주택 1곳을 특정 단속했다.
적발된 업소는 지역 대표 관광지,파스쿠찌 카사타터미널 등에 위치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영업을 펼친 곳이다.
미신고 업소 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미신고 숙박업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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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B씨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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