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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1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으로 인상된다.또 육아휴직으로 대체 인력을 고용한 중소기업엔 대체 인력 1명당 연간 1440만원의 지원도 주어진다.
정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했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6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다.시행일은 내년 1월 1일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대폭 인상된다.휴직 첫 3개월은 250만원,축구 월드컵 이상형다음 3개월은 200만원,축구 월드컵 이상형7개월째 이후는 160만원을 주는 방식이다.이 같은 급여 인상으로 육아휴직 12개월 사용 시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어난다.현재 육아휴직 급여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던 것도,내년부터 사후 지급 없이 육아휴직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것으로 바뀐다.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 적용되는‘6+6 육아휴직제’의 첫달 상한액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늘어난다.2~6개월은 현재와 동일하게 250만원에서 달마다 순차적으로 50만원씩 늘어나 450만원까지 인상된다.1년간 육아휴직을 쓰면 부모가 각각 2960만원씩 5920만원을 받게되는 셈이다.이를 통해 현재 40%를 밑도는 육아휴직 기간의 소득 대체율을 6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육아휴직 사용 방식도 개선된다.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고,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현재 법령에는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돼 있고,축구 월드컵 이상형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는 데 이를 구체화 한 것이다.
육아휴직을 시행한 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육아휴직자가 발생해 대체 인력을 채용할 경우 1명당 연간 최대 1440만원을 지원한다.현재는 직원이 출산휴가를 냈을 때나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