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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물가상승·실질임금 저하 고려해 대폭상승"
경영계 "인상률 비해 노동생산성↓…지불능력 한계"
노동계 "아쉬워"…1.7% 인상률 역대 두 번째로 낮아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1.7% 오른 1만30원으로 결론지었다.인상률은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다.
올해 최임위에서 노동계는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하락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했다.반면 경영계는 노동생산성이 저하됐다면서 동결 및 안정화를 촉구하며 맞섰다.
노동계가 인상의 근거로 제시한 것은 물가상승률,실질임금 저하,무선랜카드근로자 생계비 등이다.특히 근로자 생계비에 중점을 뒀다.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는 최임위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지난해 비혼 단신 근로자의 생계비는 월 246만원이다.이에 비해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9860원으로 환산했을 때 월 생계비는 약 206만원이 나온다.최저임금이 생계비에 한 참 못 미친다는 것이다.
심지어 이마저도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노동계는 최저임금법이 정하고 있는 주체인 '노동자'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비혼 단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 근거로 근로자위원의 요청으로 최임위가 별도로 제공한 '가구 내 근로소득자 평균 가구원 수'를 들었다.해당 자료에는 근로자 전체 평균 가구원 수가 2.27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최저임금 노동자의 대부분은 혼자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복수의 가구원 수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동계는 현 최저임금이 물가 상승에 따른 실질임금 저하도 고려하지 않았다고 최저임금 인상 이유를 댔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두 번의 최저임금 인상률(2023년 5.0%·2024년 2.5%)을 두고는 "'저임금 노동자 생활 안정'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매우 후퇴시킨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최소화를 촉구했다.그러면서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최저임금 결정 기준인 유사근로자 임금,무선랜카드노동생산성,생계비,소득분배와 기업의 지불능력을 근거로 들었다.
한국의 최저임금이 중위 임금 대비 60%를 넘어 이미 적정수준의 상한선을 초과했다는 주장이다.또 선진국인 주요 7개국(G7) 국가 평균인 52%보다 높다고 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률에 비해 노동생산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경영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1.3% 하락했다.특히 최저임금 대상 근로자 대부분이 종사하는 서비스업의 동기간 1인당 노동생산성은 0.4%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함께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이 이미 한계 상황에 직면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처럼 노사는 지난 회의들에서 끊임없이 신경전을 벌였고 본격적인 인상 수준 논의에서 5차 수정안까지 도달했다.노동계는 최초안인 1만2600원에서 1만120원까지 줄였고,경영계는 최초안인 9860원에서 1만30원까지 올렸다.이로써 노사의 최종안은 각각 1만120원(2.6% 인상)과 1만30원(1.7% 인상)으로 간극은 90원까지 좁혀졌다.
이 같은 노사의 최종안은 공익위원 측의 심의촉진구간에서 비롯됐다.공익위원은 노사의 요청에 따라 1만~1만290원을 제시했다.노사의 최종안이 표결에 부쳐지며 결국 사용자의 안이 채택됐으나 노동계는 최종 결정에 아쉬움을 표했다.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심의촉진구간이 터무니없이 낮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심의촉진구간의 하한선인 1만원은 지난해 심의 과정 당시 노동계가 최종 제시한 안이고,중위 임금 60% 수준을 감안했을 때 책정된 금액이다.상한선은 2024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에 기반한 '경제성장률(2.6%)+소비자물가상승률(2.6%)-취업자 증가율(0.8%)' 산식으로 산출됐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수치가 지난해 실질임금 하락분인 6.3%보다 낮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최소한도는 지난해 실질임금 하락분 최소한 6.3% 이상"이라며 "국민경제 생산성 산식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이는 최저치일 뿐 여기에 불평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뺀 채) 상한선으로 제출된 부분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도 최종 표결 후 "제한된 조건 속에서 결정된 시급 1만30원에 대해 아쉬운 결정임을 받아들인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