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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및 3대 평가 매뉴얼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기술신용평가 변별력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우선 기술기업을 충실히 평가할 수 있도록 기술신용평가 제도를 개선한다.우선,은행이 일반 병·의원 및 소매업 등과 같은 비(非) 기술기업에 대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기술금융 대상을 정비하고,그라벤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와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한다.

은행에서 기술신용평가 의뢰 시 은행 본점에서 지점에 임의 배정해 평가사에 대한 은행 지점 영향력을 배제하고,평가자 임의대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 마련 및 AI기술을 활용하여 등급판정 가이드를 제공한다.

또 평가자가 조사자료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임의로 수정·조작하는 등 기술금융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업무규범을 추가하고,그라벤기타 기술신용평가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평가 절차 명확화,전문인력 요건 정비 및 업무규범 강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두 번째로 품질심사평가 변별력 강화를 위해 평가기준 강화 등 제도를 개선한다.

품질심사평가 판정기준을 모두 점수화(정량)하는 등 품질심사 기준을 강화한다.아울러,품질심사평가 결과 우수평가사에는 정책사업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반면 미흡평가사의 경우 동(同) 평가사가 평가한 대출잔액을 한은 금중대 대출잔액 실적에서 제외하는 등 환류체계를 강화한다.은행에서 평가사에 평가물량 배정 시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평가물량을 배정 평가사 자체적으로 평가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유인을 강화한다.

기존 3단계로 분류되었던 평가결과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등 추가 개선사항도 함께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테크평가 제도를 개선했다.테크평가 지표에 은행 기술금융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신규로 추가(16점)하고 기술금융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20→24점)하는 등 담보·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이 대출한도나 금리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해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를 강화했다.

아울러,그라벤우대금리 지표 추가 등에 따른 변화를 반영해 기존 테크평가 지표 배점을 전반적으로 조정하고,정성평가 배점을 확대하는 등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추가 개선 필요사항도 함께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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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판매 기간은 대구은행에서 ‘아이엠(iM)뱅크’로 사명을 변경하는 이달 5일부터 7월 7일까지다.

그라벤,국회 입법조사처에서는 이날 입법·정책 가이드북을 통해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성 강화와 관련해 책무구조도 제도 시행 과정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ELS 후속 대책과 관련 금융소비자 뿐 아니라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과 영업활동의 자율성, 금융상품 판매자 책임성 강화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