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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업계 측에 대해서도 '자율 규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방심위는 27일 웹툰 플랫폼 사업자 대상 '웹툰 자율규제 활성화 협력회의' 자리에서 "청소년에 여과없이 성인 대상 광고가 노출되는 실태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방심위는 "K-웹툰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우리나라 웹툰의 위상이 높아졌다"며 "글로벌 OTT 서비스에서 다수의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되는 등 작품성을 인정 받아 세계적인 문화 콘텐츠로 각광받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일본 후쿠오카 4월 날씨일부 웹툰은 지나치게 선정적인 소재와 과도한 노출 수위 등이 문제되거나 자극적 이미지 웹툰 광고를 배너나 팝업 형태로 여과 없이 노출하는 등 어린이·청소년 보호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만화가협회 측에 대해 '웹툰 자율규제'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심위는 지난 2012년 한국만화가협회 측과 웹툰 플랫폼 사업자에게 자정 조치를 권고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