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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여자친구를 인질로 잡고 흉기로 위협해 도주한 지명수배자가 구속됐습니다.
창원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집행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8시 37분쯤 창원시 성산구 상남동 한 모텔에 자신을 체포하려는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치자 함께 있던 연인을 붙잡아 흉기로 인질극을 벌이며 달아났습니다.
A씨는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채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아크노프건강 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허가를 받고 잠시 풀려났습니다.하지만 A씨는 지난 4월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복귀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도주 3개월 만에 겨우 A씨 소재를 파악하고 들이닥쳤지만 눈 앞에서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지난 11일 A씨는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씨의 흉기 인질극 행위에 대한 경찰 조사가 끝난 뒤인 이날 오후 A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이미 발부돼 있던 구속영장을 집행했다"며 "형사사법절차가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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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긴급연설을 통해 “지난 24시간 동안 트럼프가 공화당 상·하원을 접촉해 합의안에 반대하라고 협박했다고 들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크노프,김 변호사는 이체 내역을 캡처한 사진도 첨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