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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 선수 손흥민이 10년간 동안 관계를 이어온 에이전트와 결별한 뒤 벌인 법적 분쟁 항소심에서도 사실상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손흥민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30억 원대 소송에서,2024 경남신문 신춘문예청구 일부만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손앤풋볼리미티드가 광고 계약 정산금 4억4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면서도,2024 경남신문 신춘문예아이씨엠 측의 잘못으로 신뢰가 깨져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보인다며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손흥민은 2019년 11월 신뢰 관계가 남아 있지 않은 것 같다며 아이씨엠 대표 장 모 씨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2024 경남신문 신춘문예이후 장 씨는 손흥민의 전속 매니지먼트사인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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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국 부동산 투자와 수출입은 작년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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