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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로구,전국 최초 특별관리지역 지정
[서울경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북촌한옥마을을 찾는 관광객들은 오후 5시 이후에는 이 지역을 벗어나야 한다.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서울 종로구는 1일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관광 문화의 정착을 위해 이날 자로‘북촌한옥마을’을 전국 최초의‘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면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알 타이 대 알나스르 라인업차량·관광객 통행 제한이 가능해진다.위반 시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다.구는 대상지를 삼청동,알 타이 대 알나스르 라인업가회동 일부를 포함한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112만 8372.7㎡)과 동일하게 설정했으며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존 △오렌지존 △옐로존 △전세버스 통행 제한구역 등으로 분류했다.
방문객 유입이 가장 많은 북촌로11길(3만 4000㎡)은 레드존으로 정했다.관광객 방문 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정해 저녁과 새벽의 주민 생활을 보호한다.올 하반기 조례 개정을 마치면 10월부터 계도 기간을 갖고 2025년 3월 시간 외 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북촌로5가길(2만 6400㎡),계동길 일대(3만 4000㎡)는 오렌지존이다.유동 인구가 많고 주거와 상권이 혼재된 점을 고려했다.방문 시간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계도 활동이 이뤄진다.
주민 민원이 증가하기 시작한 북촌로12길(1만 1700㎡)은 집중 모니터링 지역인 옐로존이다.방문객 실태를 파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북촌마을지킴이를 동원한 계도 강화,알 타이 대 알나스르 라인업기초질서 준수를 위한 안내판 설치 등을 진행한다.
전세버스 불법 주정차가 잦은 안국역사거리에서 삼청공원 입구까지의 북촌로 1.5㎞ 구간(2만 7500㎡)은 전세버스 통행제한구역으로 정해졌다.교통규제심의,알 타이 대 알나스르 라인업교통안전시설 설치 공사,자동차 통행 관리 시스템 설치 등을 거쳐 2025년 7월부터 전세버스 통행을 제한하고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