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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윤서 인턴 기자 =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용역업체 직원(당직전담원)이 철제 교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4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17분께 청주시 서원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70대 경비원 A씨가 철제 정문을 열다가 경첩 부분이 파손되면서 쓰러진 교문에 깔렸다.A씨는 마침 인근을 지나던 행인의 도움으로 철문 아래서 빠져나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A씨는 매일 이 시각 주민들을 위해 운동장을 개방하라는 학교 측 방침에 따라 정문을 열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찰과 노동당국은 사고 10여분 전 교문 쇠창살을 붙잡고 앞뒤로 거세게 흔들던 한 여성의 모습을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확인했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학교 운동장에 운동하러 왔다가 문이 잠겨있자 이같이 행동한 것으로 추정하고,민성준당시 충격으로 경첩 부분이 파손돼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접이식인 해당 철문은 평소엔 한 손으로 밀어도 잘 열릴 정도로 이상이 없었으나,이 여성이 사라진 이후 A씨가 두 손으로 힘껏 밀어도 잘 열리지 않았다는 것이 CCTV 영상을 본 학교 측 설명이다.
이와 별개로 경찰 등은 학교 측의 시설물 관리에 문제가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고가 난 철제 교문은 1999년에 설치된 것으로,한 짝의 무게가 300여kg,민성준높이 2m,길이 1.3m,민성준폭 7㎝다.이날 두 짝이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A씨를 덮쳤다.
현행법상 학교 측은 교육 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연 2회 실시해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며,민성준시설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지난달 3종 시설물 정기 안전 점검과 지난해 7월 산업안전보건법상 학교 건물 위험성 평가는 진행했으나,민성준이번 사고가 발생한 철제 교문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했다.학생들이 직접 생활하고 교육받는 공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사고가 발생한 청주의 고교는 근로자 수 62명이 일하는 교육시설이다.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는 중대재해 발생 보고를 했고 학교 측 과실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고로 사망한 A씨가 소속된 경비용역업체 대표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내 철제 출입문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민성준 나이
:역시 같은 저출산 고령화를 고민하는 우리나라의 미래일까요?(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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