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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 동안 종교적 이유로 중증 정신장애인인 동생의 병원 치료를 거부하고 방치한 70대 친누나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이준석 판사는 14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77)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 씨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냉·난방이 되지 않고 단수·단전된 열악한 주거환경에 중증 장애인인 동생(70)을 방치하고 기본적 보호와 치료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 씨는 동생의 유일한 보호자로서 동생의 기초연금 등을 관리하면서도‘신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는 등 종교적인 이유를 내세워 입원 치료를 거부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반면 이 씨는 "동생을 방치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담당 공무원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등의 증언을 종합할 때 이씨가 동생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없다"며 유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어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동생의 집을 촬영한 영상을 보면 도저히 사람이 정상적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오염됐다"며 "이 씨의 유기·방임으로 인해 동생이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악화됐고 이웃 주민에게도 적지 않은 피해가 초래됐지만 반성하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두산 1차지명동생이 의료기관에 입원해 현재는 건강을 상당히 회복했고 이 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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