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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늘(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21대 국회 계류 중 기간 만료로 폐기됐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육아지원 제도를 확대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는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각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날부터 시행됩니다.
법안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 나이를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육아휴직 기간 중 미사용 기간에 대해서는 그 기간의 두 배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으로 가산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배우자 출산휴가의 분할사용 횟수를 1회에서 3회로 늘리고,가나 대 마다가스카르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현행 10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조산 위험으로부터 임산부ㆍ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기간도 현행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로 확대합니다.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일'에서 '연간 6일'로,그 기간 중 유급 휴가일을 '1일'에서 '2일'로 확대하며,2일에 대한 급여를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도 신설됩니다.
또,법인의 대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 사업주와 동일하게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해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습니다.시행일은 마찬가지로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해당 법안은 기업이 다양한 훈련과정을 포함하는 직업능력개발계획서를 사전에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정 범위 내에서 개별 훈련과정에 기업의 재량권을 주고 훈련비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인력양성 등을 위해 고용노동부 장관의 권한 중 학교법인의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방침이 담겼습니다.
기능대학을 설립·경영하는 자가 기능대학의 명칭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교육부 장관의 변경 인가를 받도록 하되,그 권한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위탁하도록 하고,기능대학의 분교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아울러,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자격요건으로 학력과 경력 요건의 선후 관계와 무관하게 두 요건을 모두 갖추기만 하면 입학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