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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EC,예비조사서 DMA 위반 결론”
페북‘유료 혹은 동의’모델 지적
애플 이어 DMA 위반 기업 지목[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유럽연합(EU) 규제 당국이 빅테크 기업 메타에 대해 디지털 시장법(DMA) 위반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본사에 메타 로고 간판이 걸려있다.(사진=로이터) FT는 EU 집행위원회(EC)가 예비 조사 결과 메타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유료 또는 동의’모델이 소비자에게 잘못된 대안을 제공할 위험이 있으면서 개인 정보가 광고 목적으로 추적되는 것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현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사용자는‘유료 또는 동의’모델에 따라 광고 목적 데이터 수집에 동의해야 무료 사용이 가능하다.

올해 3월 시행된 DMA는 거대 기술 기업이 디지털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제로,현재 곱슬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사업자를‘게이트키퍼’로 지정하고 특별 규제하는 법이다.애플,구글 모회사인 알파벳,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마이크로소프트(MS),현재 곱슬메타,현재 곱슬아마존,부킹닷컴 등 7개 기업이 게이트 키퍼로 지정돼 있다.

메타는 성명에서 “‘유료 또는 동의’모델은 EU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따르고 DMA를 준수한다”면서 “EC와의 건설적인 대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DMA 위반이 확정되면 메타는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 규모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벌금이 전 세계 매출의 20%까지 인상된다.EU의 예비 조사 결과는 공식 조사 시작일인 3월부터 1년 이내에 확정돼야 한다.

미국 빅테크 기업들은 EU 규제 당국의 압박을 받고 있다.EC는 지난주 애플의 앱스토어 규정이 DMA를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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