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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성범죄자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던 20대 남성 A씨가 누명을 벗게 됐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해 온 A씨에 대해 무혐의로 판단해 입건을 취소하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여러분,저 살았어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5일 유튜브를 통해 23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그 다음 날인 24일 화성동탄경찰서의 수사관들이 찾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경찰이 “피해자 B씨가 여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와서 엿봤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며 “CCTV 확인해보니까 본인(A씨)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A씨가 “일단 지금 제 입장을 말씀…”이라며 설명하려고 하자,A씨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연락처를 확보한 뒤 “연락할 테니까 (조사) 시간을 조율하자”라고만 말하고 현장을 떠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당시 녹음한 경찰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녹취에 따르면 A씨의 나이를 물은 경찰은 “휴학하자마자 군대 갔다 온 거야?천천히 해도 돼.뭘 떨어?”라고 말했다.이후 A씨는 사건번호 확인을 위해 부모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는데,오우거이때 경찰로부터 “떳떳하면 그냥 가만히 계시라”는 말도 들었다고도 했다.
A씨는 경찰에 확인한 결과 자신이 강제추행 피의자로 입건된 사실을 확인했다.
A씨 측은 “경찰이 혐의의 근거로 확인했다는 CCTV 방향은 화장실 입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건물 현관 쪽을 향하고 있어,해당 영상에는 자신과 B씨가 화장실 쪽으로 향하는 모습만 확인될 뿐 남녀 중 어느 화장실로 들어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가 성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라면 B씨에게 적발되자마자 달아났을 텐데 오히려 피해자가 먼저 나가고 피의자가 나중에 나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불안감을 호소한 A씨는 변호사를 통해 “경찰이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A씨 측은 “경찰은 피해 여성 B씨 초기 진술에 지나치게 의존했고,오우거A씨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A씨를 다그치듯 말하고 피혐의사실에 대한 제대로 된 변명의 기회도 주지 않고 입건 및 추후 출석하라고 요구하는 등 실질적으로 성범죄자로 취급했다”고 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화성동탄경찰서 자유게시판에는 항의 글이 쏟아졌다.
그러자 화성동탄경찰서는 이날 홈페이지에 여성청소년과장 명의의 입장문을 올렸다.
경찰서는 “최근 여성 신고자로부터 불상의 남성이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와 여성을 훔쳐봤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경찰은 신고 처리 절차대로 신고자와 피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청취했고 현장 주변 CCTV를 확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사건과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신고 처리 과정에서 경찰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하겠다”고 알렸다.
이 가운데 B씨는 전날 오후 경찰서를 찾아 “허위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B씨는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는데,다량을 복용할 경우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다”고 털어놓았고,경찰은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해 B씨 진술에 대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를 무고 혐의로 입건할지를 검토하고 있다.
또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경찰관들에 대해 내부 감찰을 진행해 향후 상응하는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경찰은 A씨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