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AFC챔피언스리그16강 현대증선위 상대 제재 취소 청구소송 원고 승소 '이재용 1심 무죄' 이어 행정처분도 취소…제재 6년만
◇삼성바이오로직스[연합뉴스 자료사진]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018년 당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가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내린 제재는 취소하는게 맞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가 증선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요구 등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업보고서 거짓기재 보고 등 일부 회계 처리는 정상적으로 보기 어려워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인정되지만,AFC챔피언스리그16강 현대인정되지 않은 처분 사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전부 취소가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당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이하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관련 회계처리를 변경한 것이 고의 분식회계로 판단된다며 대표이사·임원 해임 권고,AFC챔피언스리그16강 현대과징금 80억원 부과,AFC챔피언스리그16강 현대시정 요구(재무제표 재작성) 등 제재를 결정했다.
삼성바이오가 2012년 미국 바이오젠과 합작해 설립한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전환하고 2015회계연도에 이 회사 지분가치를 장부가액(2천900억원)에서 시장가액(4조8천억원)으로 근거 없이 바꾸는 등 약 4조5천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했다는 판단이었다.
이날 법원이 취소하라고 판단한 제재는 2018년 11월에 내린 '2차 제재'다.
이날 법원 판결은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분식회계·허위 공시 의혹 등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한 연장선상으로 풀이된다.
증선위의 검찰 고발로 기소된 이 회장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삼성바이오는 회계사들과 올바른 회계처리를 탐색해 나갔던 것으로 보인다"며 분식회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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