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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경찰청은 오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매주 금요일 전국 일제 단속을 포함해 주 3회 이상 주야간 구분 없이 교통경찰과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이뤄진다.
경찰은 '스팟식 단속'과 '지그재그식 단속' 등 다양한 기법을 통해 수시로 단속할 예정이다.
스팟식 단속은 20∼30분마다 수시로 장소를 이동하며 단속하는 방식이며,테니스의 왕자 u-17 월드컵 2기지그재그식 단속은 안전경고등‧라바콘을 활용해 S형으로 서행을 유도,테니스의 왕자 u-17 월드컵 2기음주 의심 차량을 선별적으로 단속하는 것이다.
단속은 평상시 실시해 오던 어린이보호구역,테니스의 왕자 u-17 월드컵 2기유흥가·식당가는 물론 휴가철 특성을 고려해 해수욕장과 산간 계곡 등 피서지 주변,테니스의 왕자 u-17 월드컵 2기고속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도 이뤄진다.
경찰은 안전한 피서지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주요 사고 요인행위인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테니스의 왕자 u-17 월드컵 2기과속·신호위반 등도 단속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