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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박 낚시터를 운영해 이득을 챙긴 일당과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 김천경찰서는 도박개장죄 등 혐의로 40대 업주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또한 낚시터 관계자 3명과 손님 36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월 김천에서 낚시터를 운영하며 대물 낚기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돈을 받고 무게가 많이 나가는 물고기를 잡는 손님에게 경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13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범죄 수익금이 더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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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가치나 화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진 또는 영상을 뉴시스 사진영상부(n-photo@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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