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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특수상해,로렌조 루카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7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했다.양형 의견도 징역 1년으로 동일했다.
A씨는 2018년 9월 경북 경주시 한 상가 건물을 매입한 뒤 치킨집을 운영하던 기존 세입자 B씨를 상대로 건물 인도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2022년 6월 14일 선고 기일에 법원에 출석했다가 패소하자 A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B씨의 아들 C씨(58)에게 "너 죽인다"며 길이 40~50cm인 2단 접이식 우산으로 얼굴을 가격하고,로렌조 루카바닥에 쓰러진 C씨를 재차 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우산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우산으로 얼굴을 한 차례 가격한 것만으로도 C씨의 두개골과 안면골이 부러지는 등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점을 고려하면 2단 접이식 우산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가 건물과 관련해 피해자 측과 오랜 기간 분쟁을 겪으면서 좋지 않은 관계로 지내왔다"며 "우산을 이용해 유형력을 행사한 횟수에 비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 당시 감정이 격앙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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