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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경찰청에 임 회장을 명예훼손·업무방해·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의료계에 비판적인 기사를 쓴 기자들을 상대로 출입정지 등 페널티를 준 게 사실이라면 업무방해"라며 "출입정지란 개념으로 취재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는 협박"이라고 밝혔다.
또한 "임 회장이 SNS에 특정 기사 링크를 걸어 비난을 유도하는 '좌표찍기'를 했다"며 "취재 활동에 위해를 가하고 언론의 편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한국기자협회는 어제(27일) "의사협회는 언론을 상대로 한 겁박을 당장 멈추라"며 "취재에 위해를 가하는 일체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는 성명문을 냈다.
의사협회 관계자는 "임 회장의 지시로 담당 부서에서 구두나 이메일을 통해 출입정지를 통보한 일이 있었다"며 "실제 출입을 정지하는 게 아닌 특정 기사에 대한 항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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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 현장에서 간담회가 열린 배경은 기재부의 '현장 다이브' 프로그램이다.
프로야구 원년,29 대법원 1부, '의사단체 2000년 파업' 상고심 선고中재판부"경기도지사는 2000년 6월 21일 휴업 중인 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업무개시하라는 명령을 공고하면서 공고의 효력은 2000년 6월 21일 오전 9시부터 발생한다고 정한 사실이 인정되나, 경기도지사의 위 공고 당시 피고인의 주소 등을 통상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경기도지사의 2000년 6월 21일 공고는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업무개시명령의 송달로서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현재 정부는 등기우편과 수련부장 통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송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