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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에서 70억 원대 마약을 국내로 밀수한 관리책과 운반책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박성민 부장검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혐의로 마약 밀수 조직 관리책 A(23)씨 등 15명을 구속 기소하고,핸드폰 홀덤다른 사건으로 이미 구속된 공범 B(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캄보디아에서 필로폰 21㎏과 케타민 1.4㎏ 등을 국내로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4개 조직에 각각 속한 이들은 합성 대마 2.3㎏ 등 소매가 기준 70억 원 상당의 마약을 밀수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캄보디아 현지에서 총책인 A씨로부터 지시 받고 필로폰 등을 국내로 운반하는 이른바‘지게꾼’역할을 했다.
B씨 등은 복대와 여행용 가방,핸드폰 홀덤운동화 밑창에 마약을 숨긴 뒤 여객기 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다‘고액 알바(아르바이트)’광고를 본 운반책들이 모집책에게 연락해 마약 운반 대가로 1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한 식이다.
모집책은 "해외에서 마약을 국내로 가져온 뒤 (야산에) 묻는 작업까지 할 사람을 구한다"며 "몇 년째 같은 방법을 쓰는데 절대 걸리지 않아 안전하다"고 유혹했다.
적발된 운반책 가운데 11명은 모두 초범이었고 이들 중 4명은 모두 19살로 고교생 1명도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운반책들이 적발돼 구속돼도 소모품처럼‘꼬리 자르기’를 한다"면서 "마약을 대량 밀수한 경우 무기징역이나 징역 10년 이상의 법정형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도록 재판에도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