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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6호선 내부에서 승객이 참외를 깎아 나누어 먹었다는 사연이 전해지자 누리꾼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지난 1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4월28일 제보자 A씨는 지하철 6호선을 타고 가던 중 월드컵경기장역에서 대화를 나누며 탑승하는 세 사람을 목격했다.
자리에 앉은 일행 중 한 명은 갑자기 가방에서 과도와 참외를 꺼냈고,속실렛이내 칼로 참외를 깎기 시작했다.A씨에 따르면 이들은 눈치도 보지 않고 참외 2개를 손질한 뒤 일행과 함께 나눠 먹었다고.
다행히 참외 껍질은 갖고 있던 봉지에 다시 집어넣었다고 한다.
이들은 또 사람이 붐비는 저녁 시간임에도 좌석 1칸에 짐을 올려뒀다고 한다.
A씨는 JTBC 취재진에 "주변 승객도 어이없다는 듯 쳐다보기만 했다"며 "상대가 과도를 들고 있어 차마 말 한마디 건넬 수 없었다"고 말했다.이어 "(자기 집) 안방처럼 행동한 게 황당했다.과도까지 갖고 있던 게 한편으로선 무서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해당 승객의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는 누리꾼들도 있었지만,속실렛일부는 다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이들은 "그러려니 할 것 같다" "먹을 수도 있지" "이 영상은 호불호가 있을 것 같다.냄새나는 거 아니니까 괜찮지 않나.쓰레기만 제대로 치웠다면 비난할 일은 아닌 것 같다" 등 의견을 남겼다.
지하철 안에서 음식을 먹는 행위는 국내법상 제재할 근거가 없다.서울교통공사 여행 운송약관에 "불결 또는 악취로 인해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물건의 휴대를 금한다"는 조항은 있지만 명시적으로 '음식물'을 규정해 놓진 않았다.
반면 홍콩과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는 지하철 내에서 음식물을 섭취할 경우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