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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저장성 주변 바다서 포착…퇴거 권고 받아
일본에 "심각한 우려"…국제법 위반은 아닌 듯

일본 해상자위대 '스즈쓰키' 호위함.ⓒ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일본 해상자위대 '스즈쓰키' 호위함.ⓒ 로이터=뉴스1 ⓒ News1 박재하 기자

(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이 중국 영해를 일시적으로 항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스즈쓰키함은 지난 4일 중국 저장성 주변 중국 영해에 접근해 중국 측으로부터 퇴거 권고를 받았다.

일본 자위대 함정이 중국 영해를 항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환경권 침해 사례당시 해당 해역 주변에서는 중국군의 실탄 사격 훈련이 예고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본 측에 "심각한 우려"를 전달했으며 일본 정부는 관련 사건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다.또 방위성은 스즈쓰키함의 함장을 면담하는 등 조사에 착수했다.

중국 정부는 "의도적 도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자세한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다만 교도는 연안국의 안전을 해치지 않는 한 영해를 항해할 수 있다는 유엔해양법협약의 '무해통항권'에 따라 스즈쓰키함의 항해는 국제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일본 정부 관계자도 교도에 "적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9일에는 중국 항공모함 산둥함이 이끄는 함대가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역에서 포착되기도 했다.

당시 산둥함에 함재된 전투기가 이착륙하는 모습도 감지돼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는 일도 벌어졌다.

해외 환경권 침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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