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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기자단 간담회
"국정과제였던 문재인정부 때도 안해"
외국인 가사관리사엔 "다양한 수요 고민"
"노동개혁 3년차,sanga지속가능한 문화 확립"[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공동발의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이정식(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누구의 기본권 보장이냐”,“왜 하려는지 모르겠다”,“세상에 그런 법이 어딨나” 등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이 장관은 노랑봉투법이‘파업 만능주의’를 부를 것이라고도 했다.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2대 국회에서 충분한 공감 없이,아주 논란의 소지가 많은 새로운 조항이 추가돼 다시 발의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이 장관은 “(21대 국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때보다 더 많은 독소조항을 가지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준다?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있나”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그러면서 “국민경제 건전성을 해칠 이 법안에 강력한 우려를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는 “기업은 불안해하고,미래세대인 청년 일자리는 사라지고,일하고 싶은 노동자들의 권리도 보장받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중구조가 개선되기는커녕 확대되고,sanga고착화되고,국민경제 어려움이 지속돼 국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도 했다.이어 “문재인 정부 때 국정 핵심과제로 노란봉투법이 있었는데 왜 안했느냐.노사 관계를 건전하게 만들어야 함에도 파업 만능주의,sanga실력 행사를 부를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외국인을 가사근로자법과 최저임금법 적용을 받지 않는 사적(私的) 형태 고용을 정부가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 장관은 “현실적으로 (돌봄인력)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정부는 지난 19일 내놓은‘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에서 가정 내 돌봄수요 충족과 양육 비용 절감을 위해 외국인력 공급 활대·활성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여기엔 외국인 유학생(D-2),sanga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F-3) 등 5000명을 대상으로 가사돌봄 활동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하고 향후 확대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가사근로자법상 정부 인증기관이 아닌 개인인‘가사 사용인’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고용부 고위 관계자는 “매년 1만2000명씩 돌봄 노동자가 줄어드는 추세고,남아있는 분들도 90.3%가 50대 이상”이라며 “가정에선 수요가 급한데 공급이 안 되고 있어 돌봄 수요의 선택지를 확대하는 의미”라고 했다.
한편 이 장관은 노동개혁 3년차에 접어든 올해 정책 방향으로‘지속 가능한 문화’확립을 들었다.노사관계,산업안전 등 노동시장 전반에 건전한 문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미다.그는 저출생 해소 대책으로도 문화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육아휴직을 가도 눈치 안보는 문화가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