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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위반 혐의점 발견시 수사 전환[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24일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업체의 화재사고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법 위반 혐의가 포착되면 수사로 전환한다.
앞서 2022년 2월 전남 여수국가산단 내 화학공장인 여천NCC에서 폭발사고로 4명이 숨졌을 때도 고용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를 수사했었다.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이듬해 6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 등 2명을 광주지검에 송치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고용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구성했다.고용부는 행안부,소방청,환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근로자 수색,일왕배현장 수습,피해 지원 등을 총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