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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미국 대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후보가 '개고기 식용 논란'에 휘말렸다.
4일(현지시간) 미국 연예 전문지 '배니티 페어'에 따르면 케네디 주니어는 지난해 한 여성과 함께 통째로 구운 동물을 들고 뜯어 먹으려는 듯한 모습을 취한 사진을 친구에게 전송했다.
해당 사진은 지난 2010년 촬영된 것으로 케네디 주니어가 아시아 여행을 계획 중인 친구에게 한국에서 식용 개를 판매하는 최고의 식당을 알고 있다며 개고기를 먹었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배니티 페어는 전했다.
배니티 페어는 "사진의 의도 자체는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는 케네디 후보의 개념이 없고,딘토 섀도우 704판단력이 부족한 성품을 드러내는 일화"라고 직격했다.그러면서 "케네디 후보는 한국 문화를 조롱하고 동물에 대한 잔인한 생각을 드러냈다"며 "자신과 가족들의 명성을 위태롭게 했다"고 질타했다.
논란이 되자 케네디 주니어는 "해당 사진은 파타고니아에서 염소 구이로 찍은 사진"이라고 공개 해명했다.
그러나 문자를 받은 지인은 "케네디가 사진과 함께 서울의 최고 개고기 식당에 가볼 것을 권유했다"며 "염소가 아니라 개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어떤 경우든 기괴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존 F.케네디 전 대통령의 조카인 케네디 주니어는 대다수 가족들의 반대에도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다.그는 여론 조사에서 1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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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보험금 청구…2심 "진단서 없다" 원고 패소대법 "심리상태 등 정신상황 심리해야"…파기환송 ⓒ News1 DB(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고인이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 생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를 받지 않았더라도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따져 보험금 지급을 결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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