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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직후 전북으로 도주했다가 차량 훔치다 덜미
경남 거제에서 지인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뒤 도주했다가 경찰에게 붙잡힌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부장 송인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3일 오후 경남 거제시 아주동에 있는 50대 B씨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 씨를 성폭행하고,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A씨는 도주했지만,브런스윅 볼링화이후 차량을 훔치다가 꼬리가 밟혔다.A씨는 같은 달 20일 오후 1시 48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효자동 한 갓길에 시동이 걸린 채 운전자가 자리를 비운 차량을 발견하고 훔쳐 달아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21일 오후 1시쯤 장수군 번암면에서 A씨를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했다.이 과정에서 A씨가 거제에서 B씨를 살해하고 도주한 사실이 들통났다.
A 씨는 B 씨를 성폭행하고 자신의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B 씨를 목 졸라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침해하고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청취해 유족에게 장례비·생계비를 지원하고,심리치료 연계,브런스윅 볼링화유족구조금 지원 등 필요한 보호·지원을 계속해 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