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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전쟁 시기 한국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25일 응우옌 티탄 씨 등 5명이 진실화해위를 상대로 "신청 각하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의 입법 취지는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이 침해된 경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이 법이 규정한 진실규명 조사 대상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원고들의 주장을 따르면 진실규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가능성이 크며,kaa헨트조사나 진실규명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울 뿐 아니라 외교적 갈등 등 여러 문제도 야기할 수 있다"며 "과거사정리법에 따른 진실규명을 거치지 않고도 대한민국에 권리구제를 신청할 방법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응우옌씨 등은 1968년 2월 24일 베트남 꽝남성 하미마을에 파병된 한국 군인이 현지 민간인을 집단 학살했다며 진실 규명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5월 진실화해위는 베트남 전쟁 시기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인권침해는 과거사정리법에서 규정한 진실 규명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며 사건을 조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응우옌씨 등 이 사건 피해자와 유족은 "과거사정리법에 '외국에서 벌어진 외국인에 대한 사건'을 조사 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며 불복 소송을 냈습니다.
베트남에서 화상으로 기자회견에 참여한 응우옌 씨는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요구를 거절하는 한국 정부가 실망스럽다.잘못을 저질렀으면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데 어찌 이런 판결이 났을까"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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