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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등 불이익 인정"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인 '나눔의집' 실태를 고발했다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린 직원들이 법원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인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허준서)는 A씨 등 7명이 사회복지법인 대한불교조계종 나눔의집과 그 운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7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 중 3명과 나눔의집 법인은 공동으로 원고 1인당 2,포항 스틸러스 대 전북 현대 모터스 통계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나눔의집 직원 출신인 A씨 등은 2022년 4월 시설 운영진을 상대로 7억 원대 소송을 제기했다.2020년 5월 시설 운영 비위를 공익제보한 이후 인격 모독과 업무배제 등 보복성 괴롭힘을 당했다는 이유였다.쉼터 측은 공익제보자들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며 고소를 남발하기도 했다.
약 2년 간 심리 끝에 법원은 공익제보자들의 주장이 일부 사실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운영진 3명을 제외하고,포항 스틸러스 대 전북 현대 모터스 통계나머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 처분을 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한 불법 행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나눔의집은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주거복지시설이자 역사관으로,1991년 조계종 주도로 설립됐다.그러나 2020년 5월 횡령 의혹이 불거졌고,포항 스틸러스 대 전북 현대 모터스 통계경기도 조사 결과 2015~2019년 모금된 후원금 88억 원 중 2억 원만 피해자들을 위해 쓰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쉼터 측이 공익제보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응하자,포항 스틸러스 대 전북 현대 모터스 통계직원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했고,포항 스틸러스 대 전북 현대 모터스 통계권익위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눔의집 측에 보호조치를 명령했다.시설은 이에 불복했으나,대법원은 지난해 3월 권익위 조치 중 상당수가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