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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효성가(家) 차남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은 오늘(15일) "조현준 효성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지난 14일 공익재단 설립에 최종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알림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번 결정은) 가족 간 화해의 물꼬를 트는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열분리와 이를 위해 필수적인 지분 정리,마나토진실에 기반한 형제간 갈등의 종결 및 화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달 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친이 물려주신 상속 재산을 전액 사회에 환원하겠다"며 "한 푼도 제 소유로 하지 않고 공익재단을 설립해 여기에 출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그는 공동상속인인 조현준 회장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형제의 난'으로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이 상속재산의 사회 환원 의사를 밝힌 것은 상속세를 감면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상속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하고 공동상속인이 이에 동의하고 협조하면 상속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공동상속인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해도 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한편,마나토이날 조 전 부사장 언급대로 조 회장 등 공동상속인이 재단 설립에 동의한다면 상속세 감면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조 전 부사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공익재단 설립에 협조해준 공동상속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저의 상속재산을 공익재단 설립을 통해 전액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된 것은 대한민국 대기업 상속 역사에 한 획을 긋는 모범적 선례로 평가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첫 단추를 잘 끼운 만큼 앞으로도 공동상속인 간의 합리적이고 원만한 대화와 협상이 이어져,마나토좋은 결실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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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전문가들은 부모가 비만일 경우 자녀 역시 비만인 이유로 과체중과 관련한 유전자를 물려 받은 것만이 문제가 아닌, 가족이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 비만으로 이끄는 것이 크다고 지적했다.
마나토,다만 입시 전문가들은 수능 준비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6월 모의평가 뒤엔 ‘허수’가 빠져나갈 것으로 내다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