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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돌이킬 수 없는 피해 발생…죄책 엄중히 물어야"
주범이 범행 일부 부인하자 유족 "끝까지 발뺌" 분통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다른 공범 2명과 함께 30대 한국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은 20대 C씨가 지난 7월 12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지난 5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의자 3명 전원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7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번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과 시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C씨와 30대 D씨에게 각각 사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20대 A씨에게는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 및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기에 피고인들 행위에 상응하는 엄중한 죄책을 물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도살인은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만 규정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C씨는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시신을 훼손하고,맨 시티피해자가 살아 있는 것처럼 꾸며 가족에게 접근하는 등 강도살인 범행 이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공범 D씨에 대해 검찰은 "수사와 재판에 협조적이었지만,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한 점,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끝까지 도주해 사법 절차를 회피하려 한 점,맨 시티범행의 잔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공범 A씨에 대해서는 "범행 가담 정도가 이들에 비해 그나마 가볍다고 평가되고,피해자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한 범행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은 점을 일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 공범 3명은 지난 5월 3일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인 30대 B씨를 살인하고,맨 시티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방콕 소재 클럽에서 금품을 강취하기 위해 B씨에게 수면제를 탄 술을 마시게 한 뒤,차에 태우고 이동하던 중 반항하는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고인들은 해외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 피싱)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다가 한국인 관광객의 금품을 강취하기로 모의하고 해외여행 정보를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 시신 일부를 훼손한 뒤 파타야 저수지에 유기한 이후 피해자 가족에게 전화해 "1억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아들을 해치겠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 주범으로 판단되는 C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 일부를 부인하면서 "공범들 각자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심 공판을 지켜보던 B씨 유족은 이번 구형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맨 시티C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는 모습을 보고 울먹이면서 "끝까지 발뺌만 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번 사건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6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