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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 등과 인접한 하남 감일·감북·감이·초이동 일원 7.9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연말 발표 예정인 4기신도시 개발지구를 앞두고 예상되는 대상 토지에 대한 투기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감이·감북동 중심으로 4기 신도시 개발지구가 확정되면 많게는 4만여가구 수용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남시는 15일‘국토교통부 공고 제2024-1140호’에 따라 감일동,감북동,초이동,감이동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공고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은 감북동 전체 지역과 감일동·감이동의 경우 하남 감일 공공주택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역,초이동 내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외 주거지역 등이다.
대상 면적은 감이동 3.16㎢,총 이상형 월드컵감북동 2.84㎢,감일동 1.45㎢,초이동 0.50㎢ 등으로 파악된 가운데 감이·감북동 등을 중심으로 4만여가구까지 수용이 가능한 신도시 개발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종전 정부의 보금자리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됐다가 주민 반발 등으로 무산된 2만여가구 규모 감북동 포함 여부가 주목된다.
이번 허가구역 지정에 따라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 60㎡ 초과,총 이상형 월드컵상업지역 150㎡ 초과,공업지역 150㎡ 초과,총 이상형 월드컵녹지지역 100㎡ 초과 토지를 취득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며 세부 지정 필지는 하남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국토부는‘8·8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신규택지 발표까지 서울 등 개발제한구역 전역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투기수요를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지역 일원에 지가 급등 및 투기우려를 방지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