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라소니 야노 - 2024년 실시간 업데이트
대법 “조합 신용 잃게 한 경우에 해당”
농협 조합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조합의 신용을 잃게 했다면,조합에서 제명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배라소니 야노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제명 무효 확인 소송을 낸 전직 조합장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한 지방 농협의 조합장으로 근무했다.그는 재직 중 조합장의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6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21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듬해 농협 조합은‘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 제명할 수 있다’는 정관에 따라 A씨를 제명했다.A씨는 형사사건과 조합원 제명은 무관해 부당하다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패소했지만,2심은 이를 뒤집고 조합의 제명이 무효라고 판결했다.2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조합의 명예를 떨어뜨릴 수 있는 비위 행위일 뿐‘손실을 끼치거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A씨가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았다고 하더라도 조합에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거나 조합의 신용이 훼손되는 것은 아니다”며 “제명 조항에 규정된 신용도‘경제적 신용’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하지만 “해당 조항은‘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경우’를 경제적 신용으로 한정하지 않고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A씨의 행위는 조합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을 여섯 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는 것이고,배라소니 야노이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며 “이는 조합의 명예를 실추시킬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하는 행위이므로 제명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