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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유죄…배임·횡령 혐의 인정
대법,원심 78억원 추징 부분 파기환송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하다 실패하면서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시행사 월드시티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서인도제도강제집행면탈,서인도제도예금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월드시티 대표 이상호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78억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채권 회수를 피하려는 목적으로 부산저축은행 대출 당시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부동산을 몰래 팔거나 자산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한 업무상 보관하던 법인 자금 600만달러를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또한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상 '부실관련자'인 이씨에게 자료제출과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를 기피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의 대출을 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 추진했다.
부산저축은행은 지난 2005년부터 대출과 펀드 투자 등을 통해 총 2369억원을 캄코시티 프로젝트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업은 무리한 투자로 중단됐다.투자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한 부산저축은행도 파산했다.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금약 3만8000여명의 예금 피해자들이 발생했다.캄코시티에 묶여 있는 돈은 원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캄보디아에 도피 생활을 하며 머물던 이씨는 2019년 11월 자진귀국 형태로 입국해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강제집행면탈 혐의에 대해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1심과 마찬가지로 횡령·배임 등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에 추징금 78억여원을 선고했다.강제집행면탈,예금자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 가운데 추징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선 상고를 기각했다.이씨가 피해법인 명의로 600만 달러 예치하는 등 사정을 보면 부패재산몰수법상 '범죄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몰수·추징 제도는 검사가 범죄피해재산을 몰수 혹은 추징한 다음 이를 다시 피해자에게 환부해 특정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재산상 피해를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라며 "피고인이 피해법인 명의의 계좌로 600만달러를 입금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상 피해는 범죄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부패재산몰수법상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서인도제도피고인에 대해 추징을 명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해 횡령액 600만달러의 추징을 명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