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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타낸 환자들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기 군포경찰서는 어제(28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170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경기도 소재 양·한방 병원에서 공진단 등을 처방 받고,쉐르마치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 측과 공모해 영수증을 바꿔치기하는 수법으로 실손 의료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챙긴 보험금은 약 30억 원에 달하며,쉐르병원 측과 환자는 2대 1 비율로 보험금을 나눠 가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수빈 기자 ()
#경기군포경찰서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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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간주 방문한 바이든[AP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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