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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김택우 전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2부(부장판사 김승주·조찬영·김무신)는 지난 5일 김 전 비대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정부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로 지난 3월 김 전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의협 전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에게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이들은 면허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수리남 결말처분을 한시적으로 중단시켜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하지만 법원은 지난 4월 11일 두 사람이 낸 집행정지를 모두 기각했고,수리남 결말이들은 1심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의 법률대리인은 지난 5월 심문기일에서 “당시 발언은 비대위원장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정치적 발언”이라며 “전공의들은 별도로 행동하고 있으며 (김 전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조장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도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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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여당의 주장은 김 여사가 받은 명품 가방이 사실상 ‘대통령기록물’이라는 것인데, 관련 법 조항을 살펴보면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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