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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기업·은행 등에 대한 신용·품질·테크 평가 가이드라인이 내달부터 강화된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기술금융 개선방안이 시행된다.기술금융은 기술력은 우수하지만 재무 상태나 신용등급 등이 취약한 창업·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제도로 평가서 등급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 등에 우대를 준다.
먼저 은행·신용평가사가 기술기업을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 제도가 강화된다.개선안은 은행이 일반 병·의원,도톤보리 초밥소매원 등과 같은 비(非)기술기업이 기술금융을 의뢰하지 못하도록 대상을 정비하고 기술신용평가 시 현지조사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또 은행에서 본점이 지점에 임의로 신용평가 대상을 지정하고 등급별 정량점수 최소기준·등급판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방침이다.
은행·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 품질을 평가하는 품질심사평가도 개선된다.품질심사의 경우 판정기준을 모두 정량화하고 우수평가사에는 인센티브를,도톤보리 초밥미흡평가사에는 패널티를 각각 부여해 환류체계를 강화한다.평가의 공정성을 위한 재심의요구권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된 평가결과도 마련됐다.
은행의 기술금융 실적을 평가하는 테크평가의 경우 우대금리 제공 정도를 추가하고 신용대출 배점을 확대하도록 개정된다.품질심사평가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도톤보리 초밥테크평가는 올해 전체 실적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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