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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50만원까지 오르고,월세집 벽지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내년 1월부터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이 현행 월 150만원에서 첫 1~3개월 최대 250만원까지 상향된다.이후 4~6개월째에는 200만원,월세집 벽지7개월째부터는 160만원으로 조정된다.한부모가정은 첫 3개월 육아휴직 때 월 250만원이던 급여 상한액이 300만원까지 늘어난다.육아휴직급여의 25%를 복귀 6개월 후 지급하던 것도 휴직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나게 된다.부모 함께 육아휴직제(생후 18개월 이내)를 활용하는 부부라면 1년 동안 각각 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과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설했다.1년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지원금은 1440만원으로,월세집 벽지전북·경북·광주·울산은 연 최대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서울 지원금은 연 최대 120만원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한 출산휴가 신청 때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육아휴직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다.직원이 육아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하도록 하고,월세집 벽지의사표시가 없으면 자동으로 육아휴직이 허용되도록 제도도 개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하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도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