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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컬러복사기로 5만원권을 복사해 복권을 사고 택시를 타며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50대가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통화위조 혐의로 기소된 A(5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전주 도어락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7일 대전 동구 자택에서 컬러복사기로 A4용지에 5만원권 지폐 3장을 복사했다.그는 복사한 5만원권을 가위로 잘라 그날 오후 동구에 있는 한 복권방에서 5000원짜리 복권 2장을 산 뒤 5만원권 1장을 내밀고,전주 도어락거스름돈으로 현금 4만원을 돌려받았다.
일주일 후 5만원권 2장을 추가로 복사해 또 복권을 구매하고,전주 도어락택시비와 교통카드 충전비 등으로 사용했다.
이렇게 위조지폐를 사용할 때 한 번에 5만원권 1장씩을 지불한 A씨는 거스름돈으로 매번 4만원가량을 돌려받았다.5만원권 5장을 5차례 사용하면서 돌려받은 돈은 모두 20만3000원이다.
하지만,전주 도어락A씨는 금세 꼬리를 밟혔다.위조한 지폐가 조잡해 지폐를 받은 사람들이 이를를 알아차리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다.위조된 지폐는 2차 유통은 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통화를 위조해 공공의 신용과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만들었다"며 "거스름돈으로 현금화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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