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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자 정부가 합동 현장점검반을 운영해 부동산 이상거래 기획조사에 착수한다.집값 오름세 속에 투기로 인한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로,올해 수도권 지역 주택 거래 신고분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수도권 주택·토지 이상거래에 대해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집값 오름세가 가파른 서울 강남3구 및 마포·용산·성동구의 이상거래를 시작으로,1기 신도시 등을 포함한 수도권 전 지역으로 점검 지역을 점차 넓혀 3차례에 걸쳐 조사한다는 계획이다.올해 주택 거래 중 자금조달계획 적정성이 의심되거나,집값 담합 및 대출규정 위반 의심 사례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점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올해 수도권 주택 거래 신고분 전체를 대상으로 위법 의심 거래에 대해서는 정밀 기획조사도 실시한다.국토부는 거래 신고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고가 거래 신고 후 계약 해제,엘리신장기 미등기 등‘가격 띄우기’의심 거래와 단기간 여러 차례 매수 거래,자기자금 비율이 과소한 편법증여 등 의심 거래,편법대출 의심 거래 등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발표한 서울 및 인접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토지 이상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도 신규택지 발표 전까지 진행할 계획이다.정부는 신규택지에 대한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서울 내 그린벨트 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상태다.
점검 및 기획조사에서 위반 사안이 발견되면 국세청,금융위원회,행정안전부,엘리신관할 지자체에 통보하고,엘리신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탈세 의심사례는 국세청이 세무 검증을 실시하고,금융위원회는 대출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대출금 회수 등 조처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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