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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9일 구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검사는 기부금 송금 시점을 횡령 시점으로 보고 기소했는데 이 사건은 통상적인 부외자금 조성과 달리 먼저 자금을 마련한 다음 사후에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며 "이 경우 사후 대금 지급 행위를 횡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 간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구 전 대표와 KT 임원들이 2014년 5월~2017년 10월 상품권을 매입해 되파는 일명 '상품권깡' 방식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여야 국회의원 99명에게 100만~300만원씩 나눠 후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구 전 대표는 20대 총선 이후인 2016년 9월 대관 부서에 본인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13명의 후원회에 자신 명의로 총 1400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 전 대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0만원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 5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구 전 대표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받았고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챔피언스리그 수당업무상횡령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구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이 열리는 경우 피고인에게 선고일 출석 의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