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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16일)‘의대 교수 집단 휴진’장기화로 병원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미얀마 환율각 대학병원장에게 휴진 참여 교수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 것을 검토 요청한 데 대한‘반박’성격의 소송입니다.
이 변호사는 오늘(17일) “구상권 청구를 위해선 집단휴진의 불법성뿐만 아니라 병원 손해와의 인과성을 증명해야 하는 데 쉽지 않을 것”이라며 “만약‘구상권 청구 협박’을 실행에 옮긴다면 4개월 넘게 과로 중인 의대 교수들의 추가 급여에 대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떠난 지 4개월이 넘으면서 공백을 메꾸기 위한 의대 교수들의 업무량이 종전 대비 2배 가까이 폭증했다”며 “이에 대해 전국 의대 교수 1만 명이 정부를 상대로 1,미얀마 환율000만 원씩만 청구해도 소송금액이 1천억 원 이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서울대병원 교수 가운데 55%인 529명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오늘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갔고,미얀마 환율내일부터는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도 시작됩니다.
한편 의료계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처분 집행정지 소송은 이르면 이번 주 내에 대법원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이 변호사는 “해당 건을 제외하고도 현재 서울고법에 있는 11건의 집행정지 소송 또한 대법원으로 올라갈 것”이라며 “12건 중 1건이라도 의료계가 승소한다면 의대 증원 정책은 집행 정지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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