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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사전에 계엄을 논의한 정황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7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노 전 사령관을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정보사 관계자들과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한 정황이 확인됐다.
앞서 경찰 특수단은 지난 15일 노 전 사령관을 문상호 전 국방부 정보사령관과 함께 긴급체포했다.
이후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의 긴급체포를 불승인했지만,모로코 대 포르투갈노 전 사령관에 대해선 별도 조치가 없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날 오후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번 긴급 체포는 군사법원의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에 대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