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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군부 독재에 저항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헌의회 그룹'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전 의원이 재심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민 전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재심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과거 민 전 의원은 제헌의회 그룹 간부로 활동하며 북한에 동조해 구성원들과 회합했다는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재심에서 1심 재판부는 "제헌의회 그룹을 반국가단체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예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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