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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연합뉴스 ‘인공지능(AI) 기본법’이 국회 통과 9부 능선을 넘었다.AI 기술 경쟁이 국가 대항전이 되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홀딩스 배당률국가적 AI 투자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선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가결했다.2020년 처음 발의 돼 논의를 거듭한 지 4년 만이다.지난달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이달 초 계엄·탄핵 정국 혼란 속에서 연내 통과가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왔었다.하지만 이날 법사위 문턱을 넘으며 연내 본회의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한다.국가인공지능위원회는 AI 정책의 심의 및 의결을 담당하는 대통령 직속 기구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 인사로 구성될 예정이다.부처 간 협력을 통해 AI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산업계,학계,시민사회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다.
사람의 생명·안전·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AI는‘고영향 AI’로 정의하고,구체적인 대상과 범위는 정부가 정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앞서 제정된 유럽연합(EU)의 AI 법(AI ACT)은 AI의 위협 정도를 4단계(최소-제한적-고위험-금지)로 분류했는데,고영향 AI는 이 중 고위험 AI의 개념과 유사하다.예를들어 의료진의 진단을 보조하는 AI나 신용 평가 AI 등이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 AI 산업의 신호등: 그간 업계에선 AI 관련 법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호소해왔다.뭘 할 수 있고 없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보니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서다.익명을 요구한 IT 업계 관계자는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 없으니,사업을 추진하려고 할 때마다 추후 갑자기 규제로 인해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불확실성이 제거된 것 만으로도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 국가 지원의 지속 가능성 담보: AI 기본법에는 정부의 AI 산업 지원과 관련 정책 추진에 대한 근거가 담겼다.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AI 데이터센터를 구축해 AI 기술 개발과 활용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해야 한다.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한국인공지능법학회장)는 “대규모 투자를 위한 법·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일관성있는 정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영향 AI를 어디까지로 보고,어떻게 규제할 것인가에 대해선 향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어디까지가 고영향 AI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해서다.“EU가 사용하는 고위험 AI 보다는 AI의 특성을 잘 담아낸 중립적인 표현”이라는 의견과 “오히려 규제 대상이 너무 확대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오간다.최경진 교수는 “고영향이라고 하면 부정적 효과 뿐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도 포함될 수 있어 규제 범위가 너무 넓다.범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사업자가 AI를 학습시킬 때 쓴 데이터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한국신문협회 등 5개 언론 단체는 전날 “생성 AI 사업자가 최대한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과방위·법사위 등에 제출했다.AI 기본법안에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이 빠져있어서다.언론 단체들은 “AI 사업자 입장에서도 본인들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면 학습 데이터와 학습 방식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시행령과 추가 입법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AI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배경훈 LG AI연구원장은 “AI 기술 발전에 따른 사회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유연하게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국회 과방위 야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문제 제기 되는) 모든 것을 다 담아내면 기본법 제정이 어렵기 때문에,법 제정부터 하고 그 이후 제기된 문제들은 후속법으로 하는 게 맞다는 게 과방위 전체회의에서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폐지 법안도 법사위 문턱을 넘었다.이동통신 단말기 공시지원금 제도와 추가지원금 상한을 없애고,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게 골자다.다만 업계에선 단통법 시행 이전 수준의 보조금 경쟁은 없을거라는 관측도 나온다.단통법이 시행된 10년 전과 달리 이동통신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번호 이동도 감소 추세기 때문이다.통신 업계 관계자는 “과거처럼 통신사들끼리 지원금 과열 경쟁이 일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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