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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우 법무부 차관은 12·3 비상계엄에 대해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고 17일 말했다.김 차관은 탄핵 소추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직무를 대행하고 있다.김 차관은 비상계엄 당일 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을 요청받은 일도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번 비상계엄은 군을 오게 했고,국회를 가로막았고,현구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했고,현구총을 들고 왔고 국회 문도 부쉈다.내란이 맞느냐”고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묻자 “내란 혐의에 대한 상당한 정도의 근거가 있다.현재로선 그런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는 이날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발표한 당일,계엄사령부에서 인력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밝혔다.선관위와 관련해 인력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질의에 “법무부는 요청받은 게 없고 검찰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면서 “(검찰 부분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검찰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박 장관은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되기 전인 지난 6일 국회에서 “내란죄 판단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며 내란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국회는 내란에 관여한 의혹 등이 있다며 지난 12일 박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