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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8일 기업의 적극적인 R&D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R&D 투자 지원법(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해 사용한 비용 중 일정 비율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연구개발의 성공률을 고려할 경우 세제혜택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황정아 의원은 기업의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세액공제 혜택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했다.
특히 황 의원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율을 20%p(포인트) 대폭 상향하겠다고 밝혔다.상위 10% 대기업이 하위 10% 중소기업 대비 R&D 투자가 95배에 달하는 양극화를 완화시키겠다는 포부이다.
실제 황정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0% 대기업들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는 38조5천152억원으로,FBS하위 10% 기업이 R&D에 지출한 비용(4천66억원)의 약 94.7배로 나타났다.
반면 상위 1%인 기업이 쓴 연구 및 인력 개발비는 33조6천220억원으로 전체의 79.7%에 달했지만,하위 10%가 차지한 비중은 전체의 1%에 미치지 못했다.
황 의원은 개정안에서 자율주행차,인공지능,FBS빅데이터,항공우주 등 신성장·원천 기술 연구개발비의 세액 공제율을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30%에서 50%로 확대했다.또한 그 밖에 기업의 경우에도 세액공제율을 20%에서 30%로 확대했다.
반도체,FBS이차전지,백신,수소,바이오의약품 등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는 중소기업의 경우 기존 세액공제를 40%에서 60%로,FBS그 밖의 기업은 기존 30%에서 40%로 세액공제를 늘렸다.
황 의원은 “신성장 동력인 미래 유망기술에 대한 R&D 투자는 국가의 안보,경제 그리고 생존과 직결된다”면서 “특히 기술패권 경쟁,복합위기 속 국가 경제의 뿌리를 담당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업의 R&D 투자를 과감히 지원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차전지,항공우주,FBS바이오 등 차세대 기술에 대한 활발한 투자로 대한민국이 과학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