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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권익위의‘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신고 사건 종결 결정에 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영원 기자 f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권익위의‘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신고 사건 종결 결정에 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영원 기자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에 사건을 권익위에 신고했던 참여연대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며 재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19일 서울 종로구 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가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도,수사기관에 이첩·송부하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조사와 재의결을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제출한‘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에서 권익위가 기자간담회에서 제시한 종결 처리 근거를 조목조목 반박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 배우자에게는 제재 규정이 없다’는 권익위의 설명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입법 취지와 세부 조항을 고려할 때 제재 규정이 없더라도 부패방지 총괄기구인 국민권익위는 김 여사의 금품 수수행위가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명품 수수와 대통령 직무 관련성이 없다.설령 있다 해도 외국인에게 받은 선물은 대통령기록물이라 (공직자의) 신고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설명 또한 반박 대상이 됐다.참여연대는 “청탁금지법과 대통령기록물법·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 위법 여부를 알려면‘직무관련성’을 반드시 따져야 하는데,네이버에 사이트 등록권익위는 (대통령 부부나 최재영 목사에) 사실 확인을 위한 최소한의 조사도 없이 단순 법리 해석만으로 결론을 냈다”며 “조사가 어려웠다면 적어도 다른 수사기관에 이를 송부했어야 한다”고 짚었다.

장동엽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정리해보면 결국‘피신고자가 대통령이고,대통령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종결했다’는 것 밖에는 설명되지 않는다”며 “매우 쟁점이 단순한 사건인데 (권익위가) 본질을 흐려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설명을 내놓는 것”이라고 말했다.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도 “권익위는 관계법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진작에 이첩했어야 했다.이번 종결 처리는 위법”이라며 “부패 방지라는 권익위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뿌리째 뽑은 것”이라고 말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권익위의‘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신고 사건 종결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최용문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오른쪽)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정부합동민원센터에서 권익위의‘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신고 사건 종결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하고 있다.김영원 기자

다만 이날 참여연대의 이의신청은 당장 권익위의 재조사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 권익위법)은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가‘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있지만,네이버에 사이트 등록이번처럼 수사기관 이첩이나 송부조차 없이 권익위 차원에서 종결 처리한 사안에 대해선 별다른 규정이 없다.장동엽 간사는 한겨레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이의제기와 관련해 법적 미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최목사의 진술 등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재신고하거나 종결처리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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