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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8월31일까지 한시 조치”
휘발유 ℓ당 205원→164원 조정
“종부세·상속세 인하 결정 안 돼”
정부는 이달 말 종료를 앞둔 유류세 인하 조치를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다.다만 인하율은 5∼7%포인트 낮춘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6월30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를 일단 8월31일까지 연장하겠다”며 “국민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 범위에서 세율 일부를 소폭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폭 조정에 따라 취약계층 부담이 커질 것을 고려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유류세 지원은 일부 환원하지만,소상공인,암호 화폐 p2p자영업자를 위한 별도 대책을 강구 중”이라며 “채무부담 완화,업종전환 지원 등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6일 방송 인터뷰에서 밝힌 종합부동산세 폐지,암호 화폐 p2p상속세율 인하와 관련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종부세나 상속세와 관련한 (성 실장의) 언급은 윤석열정부의 국정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암호 화폐 p2p저도 기본 방향에는 당연히 공감한다”며 “다만 어제 대통령실에서도 얘기했듯이 검토 가능한 대안 중 하나이고,구체적인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7월 중 세법 개정안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